교사의 전문성과 교원 평가 -(2007)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7년도 주제별 전국학술대회 」, (2007.8.), 43-47쪽
# 첨 부 : 교사의 전문성과 교원 평가- 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7년 학술대회.pdf
교사의 전문성과 교원 평가
- 박상준(전주교대) -
Ⅰ. 문제 제기: 우리 교육의 현실
1.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과 교원평가제의 입법화
2. 교사를 교과서 지식의 전달자로 생각하는 편견의 존재
3. 수업 행위의 관례화 또는 습관화: 반성 없는 수업의 일상화
4. 문제 제기:
(1)교사는 과연 단순히 교과서 지식의 적용자인가 교육의 전문가인가? (2)교사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3)교사의 전문성과 교원 평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Ⅱ. 교사의 전문성: 반성적 교사의 모델
1. 교사의 전문성
2. 반성적 교사의 개념
1) 교과교육학적 지식의 교수자
2) 교육 현장의 실행연구자
3) 실천적 지식의 생산자
Ⅲ. 반성적 교사와 교원 평가
1. 반성적 교사의 전문성
교사가 수업의 전문가로서 반성적 사고의 능력을 갖춘다면, 법에 의해 교원 평가를 강제하지 않더라고 자율적으로 자기 수업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D.A. Schön(1983,1987)의 반성적 실천가에서 ‘행위 중 반성’(reflection-in- action), ‘행위 후 반성’(reflection-on-action) 개념을 차용하여 반성적 교사의 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1) 수업 중 반성(reflection-in-teaching):
2) 수업 후 반성(reflection-on-teaching):
3) 수업의 컨설팅(consulting of teaching):
2. 반성적 교사와 교원 평가
수업 전문가로서 반성적 교사는 ‘수업 중 반성’ 또는 ‘수업 후 반성’을 통해 자신의 수업 행위를 반성하여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반성적 교사의 자기 평가와 관련된다. 그리고 반성적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여 관련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진단하게 하고 그것에 비추어 자신의 수업 행위를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동료 교사 및 학생의 다면 평가와 연결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법률을 통해 교원 평가를 강제하지 않을지라도, 수업 전문가로서 반성적 교사는 ‘수업 중 반성’, ‘수업 후 반성’, ‘수업의 컨설팅’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수업 행위를 반성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청은 교원평가제를 법률로 강제하기 보다는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의 반성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 교사의 실행 연구와 실천적 지식을 전문 지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실행 연구와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여 학술지에 발표할 경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