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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하라

미래 교육 2017. 11. 21. 15:48

      〔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해 주십시오.

 

교육부2017. 11.6. 국립 전주교대, 방송대, 공주교대의 총장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고도,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도 없이 대학의 수용 의사 회신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여, 박근혜 정권처럼 대학 교직원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 적폐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해, 교육부가 적격결정한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 절차

( 교육공무원법 제24, 헌법 제89조의 제16)

 

(1) 국립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거

(2) 대학의 총장 후보자 교육부 추천(1, 2순위자)

(3)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자문 심의

(4) 교육부장관, 총장후보자(1순위 후보자) 대통령에 임명 제청

(5) 국무회의의 심의

(6) 대통령의 임명

 

 

2. 교육부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 회신 요청

    처분의 위법성

   전주교육대학교는 관련 법률과 대학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법적민주적 선거를 통해 총장후보자 2(1, 2 순위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2017. 11. 6.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모두 적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 회신 요청하라고 지시한 공문(교육부, 대학정책과-14519)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유로 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1)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법치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해 행사되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정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하고 위법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 회신 요청공문은 국립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임용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행사된 것이 아니고, 전혀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식의 근거가 없이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지시한 절차이므로,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 처분입니다.

 

 

(2) 대학이 관련 법률과 학교 규정에 의거해 실시한 "민주적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행정 처분이다.

 

   전주교육대학교는 교육부가 요구한 총장공모제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와 학칙 및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합법적민주적 선거를 통해 이용주 총장후보자(1순위), 김우영 총장 후보자(2순위)를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도 2명의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모두 적격이라고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격 후보자에 대하여 대학이 수용할 것인지 (1, 2 순위자) 아니면, 적격 후보자(1, 2 순위)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재선출할 것인지를 회신하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 대학이 합법적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한 총장후보자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적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행정 처분입니다.

 

 

(3) 총장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전주교육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4, 대학의 학칙 및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합법적민주적 선거를 통해 이용주 총장후보자(1순위), 김우영 총장 후보자(2순위)를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였고, 2017. 11. 6. 교육부장관이 2명의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모두 적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용주 총장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국립 전주교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 제청되어 총장으로 임명받을 공무담임권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이 정한 총장후보자의 임용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적격 후보자에 대한 수용 여부 회신을 대학에 지시한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용주 총장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 처분입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정한 총장 임용 절차와 방식 등을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없이, 전주교육대학교에 지시한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 의사회신 요청공문(교육부, 대학정책과-14519)을 즉각 폐지하고,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적격후보자로 판정한 전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후보자(1순위)를 즉각 임명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박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