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한국, 다문화사회인가? -다문화사회 관련 논란의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

미래 교육 2024. 12. 2. 17:47

# 논문 첨부:

3. 한국, 다문화사회인가-교육과학연구 28(2)-(박상준)-2023.pdf
3.40MB

교육과학연구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2023 / Vol. 28, No. 2, pp. 37~52.

            한국, 다문화사회인가-다문화사회 관련 논란의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

박상준(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요 약 >>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인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1990 49,507명에서 2022 2,258,248(4.4%)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OECD가 외국인 비율 5% 이상을 다문화 국가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일부 학자와 신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OECD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세계은행그룹이 조사한 1990년 고소득 국가들의 이주민 평균 비율 8%에 의거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문화사회가 아니다. 둘째,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8%를 넘는 지역은 많지 않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하기 어렵다. 셋째,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라는 집단 무의식이 지배하고, 단일 문화 국민성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외국인 수가 증가 추세이지만, 다문화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일 문화 국민성을 버리고 이민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서 외국인의 고용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 기간을 30년 이상 허용해야 한다.

주제어 :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기준, 문화 다양성, 다문화 시민성, 단일 문화 시민성, 이민

. 문제 제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의 유입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곧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20062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 이주민을 우리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여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박상준, 2008, pp.32-33).

그에 따라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외국인 이주민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고 사회에 통합하기 위하여 200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이주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2010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활동 범위, 외국인의 고용 및 등록 등을 새로 규정했다. 2024년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맞춤형 예산을 568억 원 편성하였다.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0개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에서 양육하는 자녀를 다문화 청소년또는 다문화 학생으로 분류하여 한국어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가르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2, pp.66-67, p.156).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사회는 우리 사회가 겪는 사회 변화의 양상 중 세계화와 다문화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내용을 편성했다.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는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문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등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인가? 일부 학자와 신문에서 OECD가 외국인의 비율 5% 이상을 다문화 국가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거해, 우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제시했는데, 이 근거와 주장은 사실인가? 이 논문은 이 문제를 탐색하고,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다문화사회인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문화사회의 정의와 현황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의 전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이전보다 국가 간 사람과 자본이 이동이 활발해졌다. 이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인종적ㆍ민족적으로 다양해지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의 구성원과 그들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다문화사회는 구성원의 인종적ㆍ민족적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를 설명하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 및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 간 노동자, 이민자, 유학생 등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배제시키고 차별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을 다수자의 문화로 동화시키는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다수자 문화에 대하여 소수 인종과 민족,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및 그들의 문화를 인정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문화주의 이론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주의는 1990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Kymlicka, 2002, pp.467-469, 509-514).

2. 다문화사회의 유형

다문화사회는 이주민의 인종, 민족, 집단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과 특성을 나타낸다. 필자는 이주민의 인종적, 민족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크게 다인종 사회다민족 사회로 구분하고자 한다(박상준, 2011, p.3).

다인종 사회는 여러 인종과 그들의 문화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오래 전부터 황인종이 선주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백인이 이주하여 만든 이민 국가이다. 미국은 17세기 초반부터 서유럽의 백인이 이주해 정착하였다. 유럽의 백인이 정착하고 서부 개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착민인 아메리카 인디언을 대량 학살하였고,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로 매매하며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런 역사로 인해 백인의 의식 속에는 유색 인종이나 흑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가 남아있고, 여전히 21세기 현재에도 취업과 승진 등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남아있다(박상준, 2011, p.3).

반면에 다민족 사회는 여러 인종보다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세계화에 따라 서유럽 국가는 중동 아랍 국가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그들의 문화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다민족 사회로 변해갔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아랍인에 대한 차별, 무슬림 교도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의 착용 또는 이슬람교의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나 조치가 시행되면서 인권 침해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박상준, 2011, p.3).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유형의 다문화사회로 분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인종 사회보다는다민족 사회에 가깝다(박상준, 2011, p.3).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912월 기준 체류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인(47.5%), 베트남인(7.8%), 일본인(4.1%), 필리핀인(3.9%), 태국인(3.8%) 등이 전체의 67.1%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국적을 부여하는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 중국인(52.8%), 베트남인(24.1%), 필리핀인(5.1%), 일본인(4.0%), 캄보디아인(2.6%) 같은 황인종에 속하는 아시아에서 이주한 민족이 88.6%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10). 그리고 202211월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223,825명을 분석해 보면, 중국(조선족) 98,477(44.0%), 베트남인 50,660(22.6%), 중국인 41,413(18.5%), 필리핀인 10,295(4.6%), 캄보디아인 4,946(2.2%) 등으로 아시아에서 이주한 민족이 전체의 91.9% 이상을 차지했다(법무부, 2023).

이처럼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의 경우, 주로 아시아에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다인종 사회보다는다민족 사회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다문화사회의 현황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특히 동남아 국가의 여성-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법무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90년에 49,507명에서 2000년에 491,324명으로, 2005년에 747,467명으로, 2010년에 1,139,283(2.3%)으로 급증했다. 그중에 결혼 이민자는 200575,011명에서 2010141,654명으로 증가했다(법무부, 2011; 통계청, 2012).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이주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21,409,577(2.8%)에서 20161,764,664(3.4%)으로, 20202,156,417(4.2%)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 2,258,248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였다.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403,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 국적 동포가 397,581, 유학생은 189,397, 결혼 이민자는 175,756명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3).

이처럼 1990년 이후 외국인의 이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났고 저출산으로 내국인 수는 감소하는데 외국인 비율은 여전히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연도 외국인 수() 외국인 비율(%)
1990 49,507
2000 491,324
2005 747,467
2008 891,341 1.8
2010 1,139,283 2.3
2012 1,409,577 2.8
2014 1,569,470 3.1
2016 1,764,664 3.4
2018 2,054,621 4.0
2020 2,156,417 4.2
2022 2,258,248 4.4

(출처: 법무부, 2011 /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통계 2008~2023)

 

. 다문화사회 관련 논란의 성찰

1. 다문화사회 논란, 과연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인가?

<1>에 나타난 것처럼,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2225만 명(4.4%)에 달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외국인 비율, 문화 다양성, 다문화 시민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인지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것이다.

. 외국인 비율 측면

2000년대 중반 정부가 우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규정하고 다문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2008년에 한국다문화교육학회와 한국다문화학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다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학자가 자료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논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5% 이상인 국가를 다문화사회로 분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신문에서 그대로 보도하였다(권수현, 2020.10.29). 그러면서 OECD가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 5%를 다문화사회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이 진실처럼 주장되고 있으며(김옥녀, 2021), 현재도 일부 언론에서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김대훈, 최해련, 2023.10.27).

그러나 그것은 가짜 뉴스이고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 20221OECD 국제이주부서 수석 정책분석관 조나단 샬로프는 한국이민학회장에게 한국의 신문에서 보도한 이민자 비율 5% 이상이면 다문화 국가라는 기준을 OECD가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김연진, 2023.11.14). 또한 필자가 OECD가 매년 발행하는국제 이주 전망 2023’(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보고서를 살펴보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다문화 국가의 분류 기준으로 외국인 비율 5%를 제시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단지 이 보고서는 2013~2022까지 회원국의 전체 인구 중 영주 이주민(Permanent-type migration)의 백분율을 제시할 뿐이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2OECD 국가들은 인구 1000명당 평균 10명의 새로운 영주 이주민을 받아들였는데, 국가별로 0.06%~4.4%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OECD, 2023).

반면에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2023년 발행한 세계 개발 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는 세계 각 국가들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여, 1960, 1990, 2020년 총인구 중 이민자(귀화 국민 포함)의 평균 비율을 제시하였다. 그중에 주로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고소득 국가들의 이민자의 평균 비율은 19604.9%, 19907.9%, 202014.2%로 나타났다(WBG, 2023, p.46).

 

연도 1960 1990 2020 평균
이민자 비율(%) 4.9 7.9 14.2 9.0

 

이처럼 일부 학자의 주장과 신문 보도와 달리, OECD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5% 이상 다문화 국가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거해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겠지만, 세계은행그룹(WBG)이 조사한 1990년 고소득 국가들의 이주민 평균 비율을 한 국가가 다문화사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소수 인종이나 민족,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및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 이론은 1990년 이후 활발하게 제시되었고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Kymlicka, 2002, pp.467-469, 509-514).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세계은행그룹이 조사한 1990년 고소득 국가들의 이주민 평균 비율‘8%’를 다문화 국가 또는 다문화사회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세계은행그룹의 이주민 비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1> 외국인 수와 비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 수가 199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증가 추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내국인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정부가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다문화 관련 법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비율은 여전히 5%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의 유입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민 허용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유연화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비율이 8%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은행그룹이 조사한 1990년 고소득 국가들의 이주민 비율 8%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앞으로도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이다.

. 문화 다양성 측면

<1> 자료에 나타난 외국인 수와 비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의 거주 지역과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2022년 외국인은 2,258,248(4.4%)이었는데,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은 음성군 15.9%, 안산시와 영암군 14.2%, 영등포구, 구로구와 진천군 12.5%, 시흥시 12.3% 8% 넘는 지역은 많지 않았다. 외국인 수는 수원시 68,633(5.6%), 화성시 66,955(7.2%), 부천시 55,383(6.8%)으로 많았지만,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8%를 넘는 지역은 많지 않았고, ㆍ군ㆍ구 지역별 편차가 컸다. 또한 취업, 집값이나 교통 등의 이유로 외국인은 서울시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그리고 농어촌 군지역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3). 그에 따라 외국인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가 내국인과 접촉하거나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편중되었다. 2023년 중앙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초등학생의 비율이 10%가 넘는 지역은 전체 229개 시ㆍ군ㆍ구 지역 중 56곳에 집중되었고,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이 15%를 넘는 군 지역은 17곳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이 전남 함평군은 20.5%, 경북 영양군은 20.2%에 달했으며, 경기도 안산시는 15.2%, 충남 부여군은 15.1%로 높게 나타났다(최민지, 장윤서, 2023.11.7.). 농어촌 지역들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젊은층의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하여 전체 학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농어촌 지역에서 다문화 초등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의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학생 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문화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군 지역의 전체 학생 수와 다문화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3846)와 전남 영암군(184)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전체 학생 수가 2천 명 이하로 나타났다.

그래서 내국인의 입장에서 학교, 직장,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상호작용할 기회는 많지 않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내국인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외국인 이주민과 그들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체감하지 못 한다.

지역 전체 초등학생 수
()
다문화 초등학생 수()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
전남 함평군 789 162 20.5
경북 영양군 420 85 20.2
전남 신안군 799 160 20.0
전북 임실군 748 146 19.5
전남 영암군 2,184 422 19.3
충남 청양군 814 153 18.8
경북 성주군 967 177 18.3
전북 장수군 724 130 18.0
전분 진안군 688 123 17.9
경북 봉화군 809 142 17.6
전남 보성군 1,084 178 16.4
전남 곡성군 775 123 15.8
충북 보은군 957 150 15.7
대구 군위군 407 63 15.5
전북 순창군 852 131 15.4
경기 안산시 30,846 4,690 15.2
충남 부여군 1,960 296 15.1
충남 금산군 1,719 256 14.9
충북 음성군 3,949 583 14.8
전남 장성군 1,675 247 14.8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30년 동안 5%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자기들끼리 거주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거주 지역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내국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로서 외국인 이주민의 문화와 내국인의 문화가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 접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외국인의 거주 지역과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다문화 시민성 측면

다문화사회는 우리와 다른 민족, 인종, 소수 집단 및 그들의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 즉 다문화 시민성을 필요로 한다. KleinChen(2001)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것의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을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 역량으로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원순은 문화 다양성과 민주주의에 고유한 관념, 신념, 가치, 행동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의거해 민주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기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의 문화를 창출하는 시민의 자질을 다문화적 시민성으로 정의하였다(장원순, 2004, p.12).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필자는 다문화 시민성은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소수 집단 및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관용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며, 문화 간 합리적 소통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차별적 관습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것이다(박상준, 2012, p.51). 다시 말하면, 다문화 시민성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문제의 해결 능력, 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와 실천 등으로 구성된다.

 

영역 구성 요소
지식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의 정체성, 문화, 전통에 대한 비교 이해
차별, 인권 침해 같은 다문화사회의 문제 이해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가치
태도
문화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
이주민의 인권 존중과 인권 보호 태도
다른 인종, 민족, 집단 및 문화에 대한 관용의 태도
기능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 간 소통 능력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 능력
참여
실천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개혁을 위한 참여와 행동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과 참여

(출처: 박상준, 2012, p.51, 재인용)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문화 시민성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 이후 통일된 국민국가를 형성했다. 고려는 후삼국을 정복하여 정치적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지만, 사회적으로 압록강 지역 토착 부족, 한강 지역 토착 부족, 영남 지역 토착민, 부여 유민, 가야 부족 등 다양한 부족들과 그들의 문화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었다(박상준, 2012, pp.44-45).

그에 따라 고려는 사회 통합을 위하여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념 아래 다양한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동일한 민족 정체성과 국민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사회 통합의 필요에서 출신 부족이나 문화가 다르지만, 역사적인 뿌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으로서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한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전통을 계승하여 동일한 문화를 형성했다는 이데올로기와 신화를 만들었다. 이것은 여러 부족들로 구성된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고하게 국민국가를 형성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의 관념이나 신화였다(박상준, 2012, p.45).

이런 허위 관념이 오랫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전달되면서 구성원의 무의식 속에 사실로 내면화되었다. Jung(1945)의 집단 무의식 개념에 따르면, 한 민족, 한 문화라는 관념과 신화가 여러 세대를 거쳐 암묵적으로 계속 전달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성원의 무의식 속에 축적된다. 융에 의하면,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ness)은 공통된 진화와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출생, 죽음, (god) 등의 이미지에 대하여 과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잠재적인 기억 흔적의 저장소이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잠재의식에 축적된다(정옥분, 2008, pp.489-490).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여러 세대를 거쳐 전달된 관념이 구성원의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면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라는 허위 관념이 집단 무의식 속에 진실처럼 저장된 것이다.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의 영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믿게 된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민족 정체성과 국민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동일한 국민 문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박상준, 2012, pp.45-46).

이처럼 우리나라는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민족 정체성과 국민 문화를 공유하는 국민의 자질, 단일 문화 국민성을 내면화시키고 있다. 단일 문화 국민성의 육성은 사회화를 통해 동일한 민족 정체성과 국민 문화를 내면화한 국민을 재생산함으로서 국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 문화 국민성은 우리와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서로 구별짓고, 다른 민족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차별하도록 만든다. 부르디외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구별짓기는 우리와 다른 민족이나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결국 다양한 구성원이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여 상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박상준, 2012, p.46).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외국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다문화 교육은 주로 결혼 이민자와 자녀들이 우리말과 전통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를 공유한 단일 민족의 신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오경석, 2007, pp.33-34, 46, 65). 동화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주의 정책이나 다문화 교육은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라는 신화 속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적 가치와 정서에 동화되는 것, 한국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4개국 중에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 문화를 고수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Kymlicka, 1995). 또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인종 차별이 51위에 해당되었다. 20087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종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권고했다(박상준, 2008, p.33).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2022년 외국인의 비율이 4.4%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ㆍ문화적으로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라는 집단 무의식이 남아있으며 단일 문화 국민성을 고수하려는 사회적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2.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기 어려운 이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문화 정책을 추진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4.4%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이 조사한 1990년 고소득 국가들의 이주민 평균 비율 8%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시민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아직 다문화사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가 아니고 앞으로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이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결혼 이민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유지할 자산을 갖고 귀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고 300인 미만 제조업 등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48월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영구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 인원을 매년 배정하고, 외국인의 취업 기간을 최대 5년 이하로 정했다. 외국인의 취업은 처음 3년 기간 만료 후 2년 미만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고용 인원은 2023년에 비전문 취업자(E-9) 89,970, 재입국 취업자 20,030명으로 총 11만 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한정되고 고용 허가 인원도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입국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자로 일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9월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9,630명으로 추정된다(법무부, 2023).

. 결론: 다문화사회로 이행 방안

1. 이민의 법제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951.63명에서 2005년에 1.06명으로, 2022년에 0.78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올해 20233분기에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더 떨어졌다. 2021년 감사원의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이 유지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될 경우에, 국내 인구는 20175136만 명에서 20474771만명으로, 2067368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초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707만 명(13.8%)에서 20471879만 명(39.4%)으로, 20671827만 명(49.5%)으로 2.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김선식, 2021.8.29).

이런 심각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해마다 심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시ㆍ군 지역이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 산업연구원의 인구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228개 시··구 중에서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총 59곳으로 나타났다.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소멸 위험 지역9곳이었고, 다음으로 사라질 위험성이 높은소멸 우려 지역은 총 50곳으로 나타났다. 소멸 우려 지역에는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시 강화군 같은 수도권 지역과 부산시 서구와 영도구, 울산시 동구 같은 광역시 지역도 포함되었다. 2018~2020년 사이 인구 증가율을 보면, 부산시 영도구는 -2.79%, 울산시 동구는 2.60%, 경기도 연천군는 -1.44%로 전국 평균치 0.013%를 크게 밑돌았다(박순봉, 2022.11.13.).

또한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2019년 국내 인구의 절반(25925799)을 넘었고, 2020년 전체 인구는 2838명 줄었는데, 수도권 인구는 112508명 늘었다. 반면에 시··구 지역의 인구는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47년에 소멸 위험 지역은 229개 중 157개 지역(68.6%)에 이르고, 2067년에는 216개 지역(94.3%)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김선식, 2021.8.29).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201937,627,748명에서 202336,372,084명으로 줄었고, 203829,636,052, 206020,660,407, 207017,367,65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인해 노령화지수는 급증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200754.6에서 2017105.1, 2023167.1로 증가했으며, 2044403.9, 2055502.7, 2070620.6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젊은 층의 인구는 급감하고 반면에 노인 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에 젊은층이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그에 따라 노년 부양비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노년 부양비는 201215.6에서, 202224.6로 증가했고, 203140.4, 204060.5, 205280.3, 2070100.6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반면에 노년 부양비가 급증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한, 그로 인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능한 외국인이 이주해서 우리 사회의 국민으로 정착해 상생할 수 있는 이민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유연화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영구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고용 인원을 매년 정하고, 취업 기간을 최대 5년 이하로 한정하였다. 그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이주해서 장기간 일하기 어렵고,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해 살기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로 인해 노년 부양비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 허용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가 10년 근로 이후 5년마다 갱신하는 형태로 30년 이상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에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국내 제조업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제2022-33.

권수현 (2020.10.29.). 외국인 주민, 총인구의 4.3%222만명1년 새 8% 증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51300530

김대훈, 최해련 (2023.10.27.).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681

김선식 (2021.8.29.). 2047년 한국 모든 시··구 소멸위험지역.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41.html

김옥녀 (2021). [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월간복지동향, 20219월호.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822030

김연진 (2023.11.14.). 설동훈 전 이민학회장이 말하는 다문화·다인종국가’. 주간조선.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89

박상준 (2008). 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육성을 위한 초등 사회과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사회과교육. 47(1), 29-53.

박상준 (2011). 외국의 다문화교육의 동향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4(1), 1-24.

박상준 (2012). 다문화 시민성의 육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5(2), 43-66.

박상준 (2023). 사회과교육의 이해 (4). 교육과학사.

박순봉 (2022.11.13.).‘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전국 59곳 위기수도권도 예외 아니다. 경향 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131626001#c2b

법무부 (2010.1.8.). 2009년 외국인 출입국자 15.5 증가로 사상 최대 기록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

법무부 (2011.1.4.). 작년 한해 출입국자 사상 처음으로 4천 만명 돌파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

법무부 (2023).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9월호.

오경석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장원순 (2006). 우리 안의 차별과 배제,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사회과교육연구. 13(3). 27-46.

정옥분 (2008). 전생애 인간 발달의 이론 (2). 학지사.

최민지, 장윤서 (2023.11.7.). 교실 절반이 '김빅○○'56개 시군구 다문화 초등생 10% 넘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272#home

통계청 (2012.3.15.). 2011 한국의 사회지표(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a103010100

행정안전부 (2023.11.8.).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226만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 규모 기록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4789

Klein, M. D., & Chen, D. (2001). Working with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backgrounds. Cengage Learning.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Kymlicka, W. (200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장동진 외 역). 동명사. (원저출판 2002)

OECD (2023.1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https://www.oecd.org/migration/international-migration-outlook-1999124x.htm

World Bank Group (2023). World Development Report-Migrants, Refugees and Societies. Washington, DC. World Bank.

<Abstract>

Is Korea a multicultural society?

critical reflection on controversy related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search for alternatives

 

SangJoon Park(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This paper critically reflects on whether our country is currently a multicultural society and proposes ways to move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First, the number of foreigners is increasing from 49,507 in 1990 to 2,258,248(4.4%) in 2022. However, the claim made by some scholars and newspapers that“OECD proposed a foreigner ratio of 5% or more as the standard for classifying multicultural countries”is false. The OECD did not propose such standard. Based on the 1990 average rate of immigrants in high-income countries surveyed by the World Bank Group, Korea is still not a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there are not many regions where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in the total population exceeds 8%, and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So, when looking at our country as a whole, it is not a multicultural society. Third, our country is dominated by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of a single race and a single culture, and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adhere to a mono-cultural nationality,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Korea is a multicultural society.

Although the number of foreigners is increasing, Korea is unable to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the reason is that immigration is not allowed and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is implemented. In order to develop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e must first abandon our mono-cultural nationality and expand the immigration system. In addition,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should be applied more flexibl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number of foreigners employed and allow employment periods of more than 30 years.

Keywords: multiculturalism, classification standard of multicultural society,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citizenship, mono-cultural nationality, im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