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교육권- 판례 및 법률
최근 몇 년사이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학부모들의 불신과 간섭, 학생들의 무관심과 성향의 변화로 학교수업이 붕괴되어 가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제도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며,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교권을 세우지 못 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학생지도와 체벌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최근 극성스러운 학붐와 경,검찰이 야합하여 교사의 체벌을 마치 폭력으로 생각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체포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신고한 학부모나 경찰의 잘못도 있지만,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교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하여 모르고 권리를 세우지 못 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에도 교사(공, 사립모두 포함)의 불체포 특권과 교권 존중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결국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교사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권을 "당당히 권리를 찾고 세우려는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현행 법률상 교사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판례로 체벌은 인정되고 있다. 체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을 뿐이다.
*******교사 체벌 관련 판례 및 법률 조항 *********
<체벌의 허용범위 지침>에 관한 < 서울고법의 판례 > 판례입니다.
서울 모교 김모교사는 0군의 무단 결석문제로 골치를 썩여왔다. 담임교사
입장에서 왜 저렇게 결석이 잦느냐고 묻자, 0군은 그냥 학교 오기 싫어
거리를 해맸다고 대답했다. 순간적으로 화가난 김교사는 0군의빰을 6차례 때렸고 0군은 망막을 크게 다쳤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용인가능한 체벌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체벌과 상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체벌로 직젖적인 상해를
입힌다면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장소문제,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세째,교사의 심리상태, 흥분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이런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경찰에 의해 중상해죄로 기소된 김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동아일보 1999.5. 12)
# 아래는 교권및 체벌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48조>
교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 60조>
교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최근 몇 년사이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학부모들의 불신과 간섭, 학생들의 무관심과 성향의 변화로 학교수업이 붕괴되어 가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제도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며,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교권을 세우지 못 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학생지도와 체벌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최근 극성스러운 학붐와 경,검찰이 야합하여 교사의 체벌을 마치 폭력으로 생각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체포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신고한 학부모나 경찰의 잘못도 있지만,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교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하여 모르고 권리를 세우지 못 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에도 교사(공, 사립모두 포함)의 불체포 특권과 교권 존중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결국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교사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권을 "당당히 권리를 찾고 세우려는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현행 법률상 교사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판례로 체벌은 인정되고 있다. 체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을 뿐이다.
*******교사 체벌 관련 판례 및 법률 조항 *********
<체벌의 허용범위 지침>에 관한 < 서울고법의 판례 > 판례입니다.
서울 모교 김모교사는 0군의 무단 결석문제로 골치를 썩여왔다. 담임교사
입장에서 왜 저렇게 결석이 잦느냐고 묻자, 0군은 그냥 학교 오기 싫어
거리를 해맸다고 대답했다. 순간적으로 화가난 김교사는 0군의빰을 6차례 때렸고 0군은 망막을 크게 다쳤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용인가능한 체벌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체벌과 상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체벌로 직젖적인 상해를
입힌다면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장소문제,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세째,교사의 심리상태, 흥분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이런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경찰에 의해 중상해죄로 기소된 김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동아일보 1999.5. 12)
# 아래는 교권및 체벌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48조>
교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 60조>
교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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