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장 승진제도 변경 입법 예고
지난 9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부터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장공모제는 올 해 전국 50여개 자율학교에서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ㆍ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공모에 의해 뽑힌 교장은 임기만료 또는 임기 중 면직될 때까지 전직 및 전보되지 않고 1차 중임 제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교장 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9월 26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되고, 11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 해 안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교장공모제는 2009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범운영 학교를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2009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연합뉴스 2007.9.7. 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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