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9. 9. 2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주최한 <교원평가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한 것을 전북일보에 보도한 기사 입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 "교원평가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문서로 첨부하였습니다.
*** 전북일보 기사 ***
"교원평가제, 평가자·내용 비밀 보장돼야"
정책토론회 "교장 교감도 대상에 포함을" 주장…
인터넷 무기명 시스템 도입 필요 강조도
전북일보 / 2009-09-22 오후 8:19:32
교원평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교감·교장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각 평가주체의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열린 '교원평가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교육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주교대 박상준 교수(사회교육과)는 "교원평가제의 시행은 시대의 흐름인 만큼 교원단체들도 찬반을 떠나 학교현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원평가제의 바람직한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의 법률안 개정과정과 정부의 시행령 공포 과정에 검토의견서와 서명서 등을 제출하여 당사자인 교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원평가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교원들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교원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 "평가내용이 담당자에게 제출되고 담당자가 결과를 종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가내용이 교사나 교감, 교장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와 인사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가내용과 평가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면평가지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무기명 비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초·중·고 학교급별로, 도시와 농어촌지역 학교별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별로 각각 특성이 다른 만큼 우리지역 교육단체들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교원평가지'를 개발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 박 교수는 "평가 미흡교사에 대한 장기연수는 곧 연수이후 수업능력 등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퇴출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장기연수나 담임 및 수업에서의 배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 룰이 정해지고 이에따라 평가가 이뤄진다면 교사들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평가결과를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데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막는 면피용 제도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최선호 정책실장(완주중 교사)은 "시행 초기에는 교사의 수업질 향상이라는 주된 목적에 중심을 두고 시행하되, 제도가 안정화 된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많은 폐단을 보이고 있는 근평을 폐지하고 교원평가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체별 평가결과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박 교수가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평가반영 비율을 2/3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염경형 실장은 "학부모의 평가가 '자칫 000는 000하더라'는 식으로 시행착오도 우려되지만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교원평가제 토론회 자료집(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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