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2호 (2013), pp. 65-88.
# 첨 부 :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6(2)- 2013.pdf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 박 상 준 -
< 요 약 >
이 논문은 초․중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헌법교육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헌법에 반영된 민주적 가치들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정의, 인권처럼 우리 헌법의 전문과 각 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기본 정신과 이념적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 학교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헌법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기존의 헌법교육은 헌법 조문에 대한 지식의 교육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민주적 가치로 해석하고, 그런 헌법적 가치의 교육을 헌법교육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또는 ‘헌법 가치 교육’은 기존의 도덕과 사회과의 가치교육과 구분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지식의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또한 헌법적 가치의 교육을 헌법교육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헌법에 대한 지식이나 헌법적 사고능력, 헌법의 실천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과 가치를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주권자로서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의 내용은 헌법에 대한 지식, 헌법적 사고기능, 헌법적 가치 및 태도, 헌법적 문제 해결의 실천과 참여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균형있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헌법교육, 법교육, 헌법의 정신과 가치,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헌법교육은 무엇인가?
Ⅲ. 헌법의 정신과 가치란 무엇인가?
Ⅳ. 헌법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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