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 & 법원 판결

상치교사는 불법이다

미래 교육 2008. 3. 7. 02:00
# 아래 신문기사는 제가 2000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국사교과 수업배정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같은해 8월과 12월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진 것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 교사 전공외 과목수업 배정 부당 >

교사에게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수업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학교측의 요구로 비전공 과목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9일 “일반사회 과목 담당 교사에게 국사 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등학교 교사 박모(32)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 검정령 등 교과 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 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씨에게 국사 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씨는 물론 국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씨의 국사 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계에 관행화 된 ‘1교사 2과목 수업’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일선 교육 현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씨는 B고등학교가 “소송 제기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월13일 자신을 해임하자 지난 8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재심청구를 했다. 박씨는 또 “나에게 국사를 배운 학생들의 점수가 정식 국사 담당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보다 5∼10점 정도 낮게 나왔다”며 “불법적 수업강제로 피해를 본 나와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이태훈기자〉 2000. 8. 18.

****************

< 교사 전공외 과목 배정 부당>

교사에게 표시(전공)과목외에 다른 과목의 수업을 배정,두 과목을 가르치게 하는 이른바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전공과목 외에 유사과목을 맡겨왔던 교육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당 교사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또 ‘1교사 2과목 수업’이 불가능해져 일선 학교와 교육부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姜秉燮)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등학교 교사 박모씨가 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씨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 관련 법규,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씨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로 인해 박씨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씨의 국사 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씨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99년 학교 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 수업을 맡긴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 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가처분 신청을 냈다.

< 대한매일신문: 이상록기자
myzodan@kdaily.com
> 200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