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치교사> 가처분 신청 "소장"
# 2000년 3월 제가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치교과(1교사 2과목)의 관행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소장입니다.
소장에 보면, 상치교사의 관행이 <왜 위법한 행위>이고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진술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치교과는 사회, 과학 교과목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회선생이 국사나 윤리를, 생물선생이 화학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위법한 행위> 입니다.
<< 국사 교과 수업 배정 중지 가처분 신청 >>
신청인 : 0 0 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0 0 0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0 0 0
피신청인 : 0 0 0 0 이사장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0고등학교에서 국사 과목을 가르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1991년 0 0 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사회(일반사회) 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으며, 1996년 0 0 대학교 사범대학교에서 사회교육학석사 학위를 받고 1997. 9. 같은 과목의 중등학교 일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소갑제1호증). 신청인은 1996. 3. 이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 0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 0 고등학교에서는 1999년도에 윤리과목 담당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처럼 일반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지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윤리 과목 수업을 배정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와같은 사항을 알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자 00고등학교에서는 불가피한 학교 사정으로 위 일반사회 담당 교사와 지리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으로 배정하였으며 2000년도부터는 윤리 과목은 윤리 담당 교사가 전담한다는 변명하였습니다(소갑제 2호증). 이에 신청인은 신청인 자신도 일반사회 담당교사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와같이 학교에서 교원자격증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재정부족을 이유로 교원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표시 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소갑제 3호증).
3. 여기서 중등학교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교사는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 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사범대학이나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등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고, 동 정교사 1급 자격증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차례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담당 교과목에 대해여는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3항이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3조 제3호는 위 법 규정을 받아 신청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교과목 계열을 "윤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실업, 가정, 외국어 및 한문과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1항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가 담당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국어, 수학,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 상담..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관광"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같은 제3조에서 위와같이 담당과목을 표시하는 근거로서 "(교사가)전공한 학과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각 관계법규의 요건을 충족할 때 중등학교 교사는 1급 또는 2급 정교사 교사자격을 받게 되며, 어울러 그가 학교에서 담당할 교과목을 교원자격증에 표시받게 되고 그 표시된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이 신청인은 이 법규들에 따라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았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사회교육학을 전공하였기에 교원자격증에 신청인이 담당할 교과목으로 사회계열 중 "일반사회" 과목을 표시 받았고, 1999년도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0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이상과 같이 전공교과를 나누어 모집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중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공고 참조 : 소갑제 4호증).
4. 그런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 0고등학교에서는 2000. 3부터 1999년도에 윤리과목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국사과목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신청인 본래 법규에 따라 가르치는 일반사회 과목 외에 국사과목을 주당 4시간씩 가르치도록 수업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국사와 세계사는 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회" 교과계열의 "일반사회, 역사, 지리", <교과목> 중 "역사"교과항목으로, "역사"교과를 담당하도록 교원자격증에 표시받은 "역사교사"가 맡아 가르쳐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0 0고등학교에서는 역사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4명인데, 이 교사들과 역사 담당교사로 채용한 1명의 기간제교사만으로는 1, 2, 3학년의 국사 시간을 모두 맡아 가르치기에 부족하자, 신청인과 신청인같이 "일반사회" 교과목 담당인 이 00교사로 하여금 각자 주당 4시간씩 국사를 가르치도록 배정한 것입니다(소갑제 6호증의 1, 수업시간표).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교원자격증에 표시함으로써 법정화되어 있는 중등학교 교사 교과목 담당 규정에 위배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마치 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같은 "외국어"계열이라 하여 독일어 과목을 담당하도록 교원자격증에 표시받은 교사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도록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소갑제 7호증 참조).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같은 취지에서 1999년도에 00고등학교가 일반사회 담당 교사와 지리 담당교사로 하여금 윤리 과목을 가르치게 한데 대하여 위법하다고 시정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5. 이처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 0고등학교에서 신청인에게 이와같이 국사과목을 주당 4시간씩 가르치게 하는 것은 위 교과 관계 법규 및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청인은 교원자격증에 신청인이 담당할 교과목으로 "역사"과목을 표시받은 바가 없음은 물론 국사 과목에 대하여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공하거나 부전공 과목으로 공부한 바도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칠 능력이나 소양이 전혀 없어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관련 교재를 암기하다시피 하여 겨우 시간을 떼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국사과목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우며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와같이 법규에 어긋나는 조치를 철회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0 0고등학교에서는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시로 국사과목을 한시적으로 맡아 가르칠 기간제교원을 1명 채용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는데도 신청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국사과목을 맡아 가르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국사과목수업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 등을 준비중인 바, 우선 현재 진행중인 권리 침해를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교원자격증
1. 소갑제 2호증 서신
1. 소갑제 3호증 서신
1. 소갑제 4호증 공고
1. 소갑제 5호증 공문
1. 소갑제 6호증의 1 수업시간표 기안문
1. 소갑제 6호증의 2 교사시간표
1. 소갑제 7호증 교원자격증
2000. 3. 22.
위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0 0 0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0 0 0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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