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 & 법원 판결

상치교과(상치교사)는 위법 행위- 서울지방법원 판결문(20.12.15.)

미래 교육 2008. 3. 7. 02:08

"상치 교과(상치 교사)는 위법 행위"-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2000년 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50부는 < 상치 교과(상치 교사)는 위법행위 >라고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의 의의는 상치 교과(1교사 2과목)의 관행이 왜 위법 행위인지 <법적 이유>를 명시했다는데 있다.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판 결

 

사 건 : 2000카합 2513 가처분 이의

 

채 권 자 : 0 0 0담당변호사 법무법인 0 0 0 0 법률사무소0 0 0 변호사

 

채 무 자 : 학교법인 0 0 0 0 이 사 장

 

주 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당원 200카합755 국사교과수업배정중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0. 8. 1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주문과 같은 판결, 채무자는 1.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이 유

1. 채권자는 0 0 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사회(일반사회)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96. 4. 경 채무자에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채무자가 운영하는 0 0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쳐 온 사실, 그런데 위 학교는 2000학년도 1학년생들부터 적용될 교육과정을 종전과 다르게 편성하면서 국사 과목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게 되자, 2000. 3. 경부터 1년간 일반사회 과목 교사인 채권자로 하여금 1학년 국사 과목을 1주일에 4시간씩 가르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해 소명되고,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국사과목 수업을 배정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원이 2000. 8. 17.그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학교에서 국사 과목을 가르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사회 과목 담당교사로서 국사과목에 관한 교원 자격조차 없는 채권자에게 국사 과목 수업을 배정하여 이를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관계법령상 교원으로 하여금 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담당과목 이외에 과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당 수업시간 측면에서 본 다른 교사들과 형평성, 현재 다른 학교에서의 관행,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의 위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자격검정을 거친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담당과목을 표시한 자격증을 받은 자에게만 교원의 자격을 주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그 자격을 가진 자만을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한편 중등학교 교사의 교사자격증에 표시하는 담당과목에서 일반사회 과목과 국사가 속한 역사 과목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교사는 그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임용되어 그 자격증에 표시된 담당과목만을 맡아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석함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임용 당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당사자들 간에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일반사회과목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로서 그 과목만을 담당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일반사회 과목 담당교사인 채권자에게 국사 과목 수업을 배정하여 가르치도록 한 조치는 관계법령 및 임용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교육현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 하여 채무자의 위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2000. 7. 13. 경 해임되었으므로 채권자에게 이 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에서 정직 1월로 변경되어 이미 그 정직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해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국사 과목 수업의 배정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해 소명되는 0 0 고등학교의 규모,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로서는 위 학교 학생들의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현저히 넘어선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15.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