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 & 법원 판결

상치교과 관련 법률

미래 교육 2008. 3. 7. 02:08

# 상치교과(교사에게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업하게 하는 일)가 왜 불법 행위인지에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률의 취지 : 학교장이 교원의 자격증에 표시된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의 수업을 명하는 것은 헌법,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기회균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의 자격증제도>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 

1) 학교장이 소위 "상치과목이라는 관행"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된 담당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일반사회교사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시했지만, 그것은 오랜된 관행일 뿐이지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런 본교 교장의 수업명령은 헌법 제31조 4항, 교육기본법 제5조1항과 제14조 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제21조 2항에 보장된 <교원의 전문성과 자격증제도>를 침해한 것이고,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와 4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2항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증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에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제21조 2항,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와 4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2항에 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원의 자격증에 표시된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사에게 "강제적으로" 담당시킬 수 없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회와 지리과교사는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과 다른 "국사교과"를 법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헌법 31조 1항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와 4조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교원의 자격증에 <사회(일반사회)> 또는 <사회(역사)> 형태로 담담교과목을 표시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3항에서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윤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실업, 가정, 외국어, 한문 등 13개 교과목으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2항에서, 중등학교 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 공통과학·과학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 ·공통사회·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외국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스페인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 >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교과목"의 경우에, 교원의 자격증에는 사회(일반사회), 사회(역사) 형태로 담당과목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유한 교사가 역사나 지리교과를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외국어"의 자격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원의 자격증에 <외국어(영어)>, <외국어(중국어)> 형태로 담당과목이 표시되지만, 이것이 외국어(영어) 자격증을 소유한 교사가 다른 외국어, 즉 중국어, 일본어 등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에는 외국어(영어), 외국어(중국어) 형태로 담당과목이 표시되지만, 실제로 영어교과와 중국어교과는 전혀 "다른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영어교사가 중국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3) 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장이 각 교원이 획득한 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다(참고:서울시교육청, 정책07000-1621호, "질의 및 건의에 대한 회신", 1999.3.24).


<< 관련 법률 확인 >>

Ⅰ. 학생의 학습권 침해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Ⅱ. 교원의 전문성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Ⅲ. 교원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 · 2급) · 준교사 · 전문상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 · 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別表 2] <改正 99·8·31> 敎師資格基準(第21條第2項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95.5.29]


Ⅳ. 교과 및 자격증의 표시과목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등)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고등학교 : 윤리 ·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 체육 · 교련 · 음악 · 미술, 실업 · 가 정, 외국어 및 한문과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 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8.11>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2.16>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82.5.4, 92.2.17, 98.8.11>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8.11>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 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19>
[별표 1] <개정 99·6·19>
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2항관련)

# 표시 과목 :국어·수학·공통과학·과학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 ·공통사회·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윤리·상담·교육학·종교·철학·심리학·환경·체육·교련·음악·미술 ·한문·외국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스페인

제3조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3.16, 94.9.26, 99.1.29>
1. 대학 · 전문대학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Ⅴ.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의 임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 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2>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