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교지 < 황학 > 44호 (2007년 봄)에 기고한 글입니다.
교대생의 투쟁에 대한 다른 생각
박 상 준(사회교육과 교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나 집단이 연합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예링(R. von Jhering)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침해받은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권리의 주장은 자기보존의 정신적인 의무이고, 권리의 포기는 정신적인 자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도 우리 학생들이 초등교사 임용정원 확대와 교원수급정책 개혁을 위해 투쟁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참교육과 교대생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5주 이상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확실하게 얻어낸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긴 투쟁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로감, 무력감,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은 향후 투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총학생회의 지도력 부재, 투쟁의 잘못된 전략, 투쟁에 임하는 이기적 태도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의(대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지만, 투쟁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투쟁을 할 것인가”,“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투쟁할 것인가” 등을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의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총학생회나 집행부가 투쟁의 방향과 전략을 정하고 학생들을 설득하여 이끌어 나가야, 투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다.
또한 투쟁의 대상과 전략도 잘못 정해졌다. 우리 학생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감이다. 전북지역의 교원임용 정원은 도교육감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작년 면접시험 부정으로 면접탈락자 27명을 전원 합격처리한 것에서 보듯이, 전북의 임용정원은 교육감이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육감 선출이 직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권자인 교대생들이 효과적으로 싸우면 충분히 정원확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총장이 교육감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교대생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싸워서 임용정원을 확대시켰다.
무엇보다도 작년 투쟁이 실패한 이유는 각 학생이 투쟁하면서도 전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적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업거부하며 투쟁하면서도,“유급되지 않을까,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할까,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다른 교대생이 유리해지고 우리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등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피로감과 좌절감만 남았다.
참교육과 자기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 이익의 손해를 감수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싸워야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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