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2020. 4. 30.)
# 논문 첨부: 선거권 조정 및 선거교육 개선방안-법과인권교육연구 13(1) 2020년.pdf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박 상 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차 례]
Ⅰ. 문제 제기
Ⅱ. 선거권 연령의 변천 과정
Ⅲ. 선거권 연령 낮추기 관련 논란
Ⅳ.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연구 요약]
이 논문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선거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2019년 12월 18세 이상 국민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선거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학교는 청소년에게 선거교육을 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하지만 아직 학교 선거교육은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선거교육은 청소년을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접근하고, 단순히 투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능력을 체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에 맞추어 학교 급별로 선거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선거교육은 교과서를 통한 추상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매니페스토 검증, 모의선거 등 주권을 행사하는 활동을 실제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지역의 정치 문제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토론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거교육에서 교사는 중립적 공정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선거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각 학교는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정치적 효능감을 신장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 주제어: 선거권, 선거교육, 모의선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시민교육,
정치적 판단력
[주요 연구 내용]
〔표 1〕 선거권 연령의 변화 | |||||||||||||||||||||||||||||||||||||||
연도 | 선거권 연령 | 관련 법률 | |||||||||||||||||||||||||||||||||||||
1948. 5. | 21세 | 제헌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 | |||||||||||||||||||||||||||||||||||||
1950. 4. | 21세 | 국회의원선거법(제1조) | |||||||||||||||||||||||||||||||||||||
1960. 6. | 20세 | 제3차 개정 대한민국헌법(제25조) | |||||||||||||||||||||||||||||||||||||
2005. 8. | 19세 | 개정 공직선거법(제15조) | |||||||||||||||||||||||||||||||||||||
2020. 1. | 18세 | 개정 공직선거법(제15조) | |||||||||||||||||||||||||||||||||||||
(위 논문, 123쪽) 〔표 2〕선거교육의 가이드라인
(위 논문, 130쪽) 〔표 3〕선거교육의 교재 내용
(위 논문, 131쪽) 〔표 4〕교사의 중립성 및 선거운동 관련 법률
(위 논문, 135-13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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