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학술지)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법과인권교육연구 13(1)-2020년

미래 교육 2020. 5. 18. 16:44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2020. 4. 30.)

 # 논문 첨부: 선거권 조정 및 선거교육 개선방안-법과인권교육연구 13(1) 2020년.pdf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박 상 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차 례]

. 문제 제기

. 선거권 연령의 변천 과정

. 선거권 연령 낮추기 관련 논란

.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 결론 및 제언


연구 요약]

  이 논문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선거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20191218세 이상 국민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선거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학교는 청소년에게 선거교육을 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하지만 아직 학교 선거교육은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선거교육은 청소년을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접근하고, 단순히 투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능력을 체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에 맞추어 학교 급별로 선거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선거교육은 교과서를 통한 추상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매니페스토 검증, 모의선거 등 주권을 행사하는 활동을 실제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지역의 정치 문제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토론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거교육에서 교사는 중립적 공정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선거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각 학교는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정치적 효능감을 신장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 주제어: 선거권, 선거교육, 모의선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시민교육,

          정치적 판단력


[주요 연구 내용

1선거권 연령의 변화

   연도

선거권 연령

관련 법률

1948. 5.

21

제헌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

1950. 4.

21

국회의원선거법(1)

1960. 6.

20

3차 개정 대한민국헌법(25)

2005. 8.

19

개정 공직선거법(15)

2020. 1.

18

개정 공직선거법(15)

(위 논문, 123쪽)


                    〔2선거교육의 가이드라인


선거교육에서 정치적 쟁점을 다룰 수 있다.

  ∙학생 주도 토론학습으로 진행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론을 맺는다(교사가 토론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교사는정치적 중립의 역할을 유지하고,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지 않는다.

모의선거, 모의의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선거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위 논문, 130쪽)


3선거교육의 교재 내용

선거교육의 목표

ㆍ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이해

ㆍ정치적 판단력의 향상

ㆍ선거 및 정치참여 태도의 형성

선거교육의 내용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의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민주적 선거의 원칙과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공정 선거

정치 쟁점의 토론

공약의 분석 및 평가(매니페스토)

모의선거 실시

모의입법 청원 실시

모의의회 실시

 

부록

학생 선거 운동 관련 Q & A

학생 선거운동의 허용 및 위반 사례

(위 논문, 131쪽)


표 4〕교사의 중립성 및 선거운동 관련 법률

법률

선거운동 금지

벌칙

교육기본법 제6조 제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개인적 편견의 주입 금지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6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

정당 가입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의 금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60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의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

학교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86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위 논문, 135-1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