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치교과(교사에게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업하게 하는 일)가 왜 불법 행위인지에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률의 취지 : 학교장이 교원의 자격증에 표시된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의 수업을 명하는 것은 헌법,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 1) 학교장이 소위 "상치과목이라는 관행"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된 담당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일반사회교사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시했지만, 그것은 오랜된 관행일 뿐이지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런 본교 교장의 수업명령은 헌법 제31조 4항, 교육기본법 제5조1항과 제14조 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