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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외 과목 수업 배정 불법이다- 문화일보 2000년 8월 18일

교사 전공외 과목수업 배정 불법이다 # 아래 신문기사는 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입니다. 제가 2000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을 냈었고, 같은해 8월과 12월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교사에게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수업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학교측의 요구로 비전공 과목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9일 “일반사회 과목 담당 교사에게 국사 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등학교 교사 박모(32)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