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치교사는 불법이다
# 아래 신문기사는 제가 2000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을 냈었고, 같은해 8월과 12월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진 것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교사에게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수업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학교측의 요구로 비전공 과목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9일 “일반사회 과목 담당 교사에게 국사 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등학교 교사 박모(32)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 검정령 등..